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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7>까지 생략
<318>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1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036호,2017.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소속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44조에 따른 사무처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원래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