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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소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7.26
공포
2017.7.26 · 제28211호 · 타법개정
조문
16개

함께 보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53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사무처장)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운영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둔다.

② 사무처에 법 제42조제9항에 따라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둔다.

③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두며,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 1명을 둔다.

제5조(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희생자 가족 등 민간 부문의 의견 수렴

3.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

제6조(대외협력담당관)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업무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2. 브리핑ㆍ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홍보, 소셜 미디어 운영 등 대국민 소통 업무에 관한 사항

4. 국회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내 사진 및 영상 촬영에 관한 사항

제7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위원회의 사무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대내외 행사 등 서무에 관한 사항

4. 소속 직원의 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5.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이하 "참사관련자료"라 한다) 외의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소관 예산ㆍ자금의 운용,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보안, 청사출입 관리 및 비상대비

9. 급여 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10.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조사1과)

① 조사1과장은 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4ㆍ16세월호참사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ㆍ분석

3.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유실물에 대한 정밀조사ㆍ분석 및 관리

4.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증거물의 조사ㆍ수집과 분석ㆍ검증

5. 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6.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체ㆍ유류품ㆍ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이하 "선체ㆍ유류품ㆍ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해당 소위원회 제출 안건 점검

제9조(조사2과)

① 조사2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세월호 선체 내ㆍ외부의 미수습자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 세월호 선체 내ㆍ외부의 유실물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3.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유류품에 대한 정밀조사ㆍ분석 및 관리

4. 수습 후 신원 확인 및 장례 지원 등 후속절차에 대한 점검 및 검증

5. 사고 원인 규명과 무관한 유류품ㆍ유실물ㆍ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방안 점검

6.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ㆍ점검

제10조(조사3과)

①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조치, 해당 조치의 시행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 세월호 선체 처리에 필요한 예산 및 보관기간 동안의 예산별 집행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3. 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사례 검토, 기술 검토 및 그 대안별 시행방안 검토

4. 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 수렴, 희생자 가족 및 국회 등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5.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체 처리 소위원회(이하 "선체 처리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해당 소위원회 제출 안건 점검

제11조(지휘·감독)

① 선체ㆍ유류품ㆍ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조사1과 및 조사2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선체 처리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조사3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

①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장은 사무처장이 겸임한다.

②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장 밑에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담당관 1명을 두되,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장을 보좌한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기획ㆍ작성ㆍ발간ㆍ보고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 법 제42조제11항에 따른 백서의 기획ㆍ작성ㆍ발간ㆍ보고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3. 참사관련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조사 진행에 대한 검토 및 의견 개진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소 제공 등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위원 등)

위원장은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전문위원 또는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15조(증인 등의 보호)

① 위원회는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 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변보호를 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지체 없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위원회 규칙)

이 영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br>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br>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br>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br>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br>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br>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