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전문위원 등)
위원장은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전문위원 또는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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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장은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전문위원 또는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