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위원회 규칙)
이 영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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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 영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