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운영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둔다.
② 사무처에 법 제42조제9항에 따라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둔다.
③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두며,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 1명을 둔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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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운영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둔다.
② 사무처에 법 제42조제9항에 따라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둔다.
③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두며,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 1명을 둔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