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희생자 가족 등 민간 부문의 의견 수렴
3.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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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희생자 가족 등 민간 부문의 의견 수렴
3.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