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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위원회의 사무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대내외 행사 등 서무에 관한 사항

4. 소속 직원의 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5.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이하 "참사관련자료"라 한다) 외의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소관 예산ㆍ자금의 운용,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보안, 청사출입 관리 및 비상대비

9. 급여 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10.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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