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위원회의 사무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대내외 행사 등 서무에 관한 사항
4. 소속 직원의 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5.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이하 "참사관련자료"라 한다) 외의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소관 예산ㆍ자금의 운용,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보안, 청사출입 관리 및 비상대비
9. 급여 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10.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