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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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