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①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ㆍ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ㆍ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