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1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61 (Sending of Case Records and Evidence)
제36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cept in the case of Article 360, the lower court shall send the case records and evidence to the appellate court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petition of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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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