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조사)
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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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