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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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