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17.7.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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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17.7.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