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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소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7.26
공포
2017.7.26 · 제00001호 · 타법개정
조문
10개

함께 보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3. 제3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4. 제4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① 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위험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

2. 붕괴ㆍ유실 이력(履歷) 및 이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의 정도

3. 이용자의 수 및 수혜구역의 면적

4.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확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공고하거나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시계획 시행실적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 시행 우수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실시계획 대비 실제 정비율

2. 시공 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8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 신청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관리청은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공고하거나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공사 시행 위치

3.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4. 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5. 공사 시행자의 명칭

제9조(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4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제10조(응급조치명령서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출입(일시사용) 등 증명서에 따른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행정안전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20조까지)<br> 행정안전부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의정관, 감사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재난안전조정관, 안전조사지원관, 특수재난협력관에 2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및 비상대비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며,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br> 나.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1조부터 제48조까지)<br>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이북5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두는 하부조직과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br> 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별표 2부터 별표 13까지)<br> 행정안전부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의 정원을 둠.<br><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