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실시계획 시행실적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 시행 우수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실시계획 대비 실제 정비율
2. 시공 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17.7.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