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관리청의 책무)
관리청은 관할구역 내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 등을 통하여 피해를 경감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4.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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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관리청은 관할구역 내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 등을 통하여 피해를 경감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4.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