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등을 명시한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4.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등을 명시한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4.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