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4조(대위등기절차)듣기 ① 제2조제1항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제28조제2항, 제32조제4항 및 「부동산등기규칙」제50조를 준용한다.② 등기관이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부동산의 등기권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시행 2019.11.29 · 대법원규칙 · 대법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