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3조(대위등기의 일괄신청)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 등기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동일한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19.11.29 · 대법원규칙 · 대법원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 등기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동일한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19.11.29 · 대법원규칙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