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역학조사반의 임무)
중앙역학조사반 및 지역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평가
2. 재선충병과 관련된 국내ㆍ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지역역학조사반의 활동에 대한 기술지도(중앙역학조사반에 한한다)
4. 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본조신설 2007.3.28][제2조의4에서 이동 <2015.11.6>]
시행 2019.7.18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