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2(방제사업의 설계)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설계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의3에서 같다)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방제사업의 설계를 하는 경우 기본설계 및 기본설계에 따라 수립하는 실시설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기본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제사업 대상지의 위치 및 규모
2. 예상 방제비용
3. 산림소유자등의 요구사항
4. 실시설계 수립 방침
5. 그 밖에 기본설계에 필요한 사항
③ 실시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선충병 발생현황 및 방제계획 도면
2. 방제사업 대상지별 방제방법
3. 방제작업 관련 소요인력 및 장비운용 계획
4. 방제사업비 산출 명세
5. 그 밖에 방제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기본설계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설계에 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방제사업의 설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11.6]
시행 2019.7.18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