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의2(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또는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재선충병 예방활동 등을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27]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제2장 방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또는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재선충병 예방활동 등을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27]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