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의3(재선충병명예감시원)
①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재선충병명예감시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6.9.27]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