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12조(조사관의 조사보고)
①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제1항의 보고의 전후를 통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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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2절 조사와 심리
①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제1항의 보고의 전후를 통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