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13조(전문가의 진단을 위한 조치)
소년부 판사는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의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 제1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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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2절 조사와 심리
소년부 판사는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의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 제1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