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16조(동행영장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동행영장에는 법 제15조가 정한 기재사항 외에 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② 삭제 <1995.5.20>
[제목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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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2절 조사와 심리
① 법 제14조에 따른 동행영장에는 법 제15조가 정한 기재사항 외에 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② 삭제 <1995.5.20>
[제목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