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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1절 통칙

소년심판규칙 제2조(결정서)

① 소년부 판사가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결정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결정 이외에는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소년의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 결정과 위탁기간 연장결정 및 임시조치 취소ㆍ변경결정(법 제18조제1항, 제3항 단서, 제6항)

2. 불처분 결정(법 제29조)

3.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의 결정 및 그 변경결정(법 제32조제1항, 제3 2조의2, 제37조제1항)

② 결정서에는 소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기록상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생년월일, 이하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정을 제외한 결정의 결정서에는 소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거 및 주문 이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건을 종국시키는 결정

2. 법 제6조,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정

[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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