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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1절 통칙

소년심판규칙 제3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심리 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②제1항의 결정 이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소년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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