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5조(통지의 방식)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결정 서등본의 송달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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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1절 통칙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결정 서등본의 송달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