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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1절 통칙

소년심판규칙 제4조(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법 제18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위탁된 소년에 관하여 제22조 및 법 제6조, 법 제7조, 법 제19조, 법 제29조, 법 제32조제1항, 법 제49조제2항, 법 제51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소년에 관하여 법 제33조제1항, 제3항,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및 법 제45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또는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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