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전문개정 2009.1.19]
시행 2022.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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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전문개정 2009.1.19]
시행 2022.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