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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2
공포
2026.3.24 · 제21490호 · 타법개정
조문
70개

함께 보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수용ㆍ보호
  3. 제3장 분류심사
  4. 제4장 교정교육 등
  5. 제5장 출원
  6. 제6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정의 제2조처우의 기본원칙 제3조임무 제4조관장 및 조직 제5조소년원의 분류 등 제6조소년원 등의 규모 등

제2장 수용ㆍ보호

제7조수용절차 제8조분류처우 제8조의2삭제 제9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제10조원장의 면접 제11조청원 제12조이송 제13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제14조사고 방지 등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제14조의3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 제14조의4규율 위반 행위 제15조징계 제15조의2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제16조포상 제17조급여품 등 제18조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제19조외출 제20조환자의 치료 제20조의2진료기록부 등의 관리 제20조의3출원생의 외래진료 제21조감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 제22조금품의 보관 및 반환 제23조친권 또는 후견

제3장 분류심사

제24조분류심사 제25조분류심사관 제26조청소년심리검사 등 제27조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제4장 교정교육 등

제28조교정교육의 원칙 제29조학교의 설치ㆍ운영 제29조의2「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29조의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0조교원 등 제31조학적관리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제33조통학 제34조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제37조통근취업 제38조안전관리 제39조생활지도 제40조특별활동 제41조교육계획 등 제42조장학지도 제42조의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제42조의3보호자교육

제5장 출원

제43조퇴원 제44조임시퇴원 제44조의2보호소년의 출원 제45조보호소년의 인도 제45조의2사회정착지원 제46조퇴원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 수용 제47조물품 또는 귀가여비의 지급 제48조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제6장 보칙

제49조방문 허가 등 제50조협조 요청 제50조의2청소년심리상담실 제51조소년보호협회 제51조의2소년보호위원 제52조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수행 제53조기부금품의 접수 제54조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공소청 등의 조직(제2조 및 제3조)<br>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되,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br> 나. 검사의 직무(제4조)<br>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으로 정함.<br> 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7조)<br> 검사 직무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br> 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제21조)<br>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br> 마.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제37조)<br>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br> 바.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제43조제2항)<br> 검사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br>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제45조제1항)<br>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br> 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제47조제2항)<br>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함.<br> 자.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도입(제51조제1호 및 제59조)<br>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br> 차.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br>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br> 카. 종전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조제1항)<br>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ㆍ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