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4조(부식의 급여)
① 부식은 보호소년등의 신체발육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선별하여 급여하되, 보호소년등의 기호에 맞도록 수시로 그 종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대용식을 급여할 때에는 제2조에 따른 기준열량에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한 영양을 부식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전문개정 2009.1.19]
시행 2022.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