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8조(피복등의 착용 등)
① 피복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겨울옷 또는 여름옷을 착용하거나 사용한다. 다만, 계절의 구별이 없는 피복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겨울옷: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
2. 여름옷: 5월 10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② 원장은 기후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피복등의 착용 또는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전문개정 2009.1.19]
시행 2022.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