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9조(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① 보호소년등에게는 학과교육ㆍ직업훈련 등 교정교육에 필요한 교과서 및 학용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1.19]
시행 2022.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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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소년등에게는 학과교육ㆍ직업훈련 등 교정교육에 필요한 교과서 및 학용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1.19]
시행 2022.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