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5(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영 제2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3.3.20][제96조의4에서 이동 <2023.3.20>]
시행 2026.5.2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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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3.3.20][제96조의4에서 이동 <2023.3.20>]
시행 2026.5.2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