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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6절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의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반환금 추가이익

2.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을 납입금 초과이익으로 나눈 비율

[전문개정 2015.2.3]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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