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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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