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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조정계산서)

① 법 제70조제4항제3호 본문의 조정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조정계산서"라 한다)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 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신설 2010.6.8, 2025.12.30>

② 삭제 <2016.2.17>

③조정계산서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10.6.8, 2025.12.30>

④ 삭제 <2016.2.17>

⑤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서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1998.4.1, 2008.2.29, 2010.6.8, 2025.12.3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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