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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8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78-8 (Scope of Major Shareholders)

① 법 제118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2.27>

(1) Theð더 term텀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8-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7-8 (1).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하 이 조 및 제178조의9에서 "국외주식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주식등은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2.27>

(2) Among어멍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3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8-9), overseas오우v버시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igrant's에머그r런츠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1.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외주식등의 법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

1. Overseas오우v버시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an앤 emigrant에머그r런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whose후즈 total토우틀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5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2.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거소나 주소를 둔 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하고, 국내에서 근로의 제공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소유한 것

2. Thoseð도우즈 owned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foreignf포r런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and앤드 who후 worked워크트 in인 Korea코r리아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80/100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had해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domicile다미사일 in인 Korea코r리아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10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excluding익스클루딩 daily데일리 workers,워커즈 and앤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foreignersf포r러너즈 who후 leave리v브 Korea코r리아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irð데어 work워크 in인 Korea코r리아 ends;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3.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 및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인 직계비속이 그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전에 취득한 것

3. Thoseð도우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or오 by바이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aged에이지드 20 or오 under언더 (meaning미닝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turns턴즈 20),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began비갠 working워킹 in인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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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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