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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09.2.4, 2010.2.18, 2010.12.30>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3의2. 삭제<2010.12.30>

4. 그 밖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

[전문개정 2000.12.29][제목개정 2010.12.3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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