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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08-3 (Duty to Prepare and Keep Records of Donation Receipts Issued)

①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4.2.21, 2019.2.1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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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

1. Theð더 donor's도우너즈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where웨어 theð더 donor도우너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6)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2. 기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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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금 기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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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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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4.2.29, 2025.12.30>

(2)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donation도네이션 receiptsr리싯츠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 법 제160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신설 2025.2.28>

(3)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0-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30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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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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