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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표본조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26 (Sample Surveys)

① 법 제1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기부금세액공제 대상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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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7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란 표본조사 대상 기부금공제자 또는 필요경비 산입자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20.2.11>

(2) Theð더 term텀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100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laiming클레이밍 donation도네이션 deductions디덕션즈 or오 including인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who후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sample샘플 surveys.서v베이즈

③ 국세청장은 매년 표본조사 기본계획을 세워 8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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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표본조사는 실지조사ㆍ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4) Sample샘플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fieldf필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document다큐멘트 reviews,r리v뷰즈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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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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