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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9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Income Tax Act, Article 81-3 (Penalty Tax for Failure to Faithfully File Report on Business Place Status)

①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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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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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면세사업등 수입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venuer레v버누 reportedr리포티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revenuer레v버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2) (or,오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status스태터스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even이v븐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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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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