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6조(교육훈련시설)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역량 및 현장대응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에 별표 3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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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역량 및 현장대응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에 별표 3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