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2조(위탁교육훈련과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과의 관계)
①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성적을 확인해야 한다.
② 위탁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교처분은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교처분으로 본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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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제4장 위탁교육훈련
①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성적을 확인해야 한다.
② 위탁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교처분은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교처분으로 본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