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기장령 제4조(수여권자등)
①소방기장은 소방청장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5.4.9, 2014.11.19, 2017.7.26>
②소방지휘관장은 소방기관의 장으로 임명된 때에 수여하고,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로기장 및 소방경력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1월 1일에 수여하며, 소방기념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때에 수여한다. <개정 2005.4.9, 2014.11.19, 2017.7.26, 2020.5.4>
③소방기장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서를 교부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