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27조(고충심사위원회)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 시ㆍ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8.14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