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소방관서에서 보건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소방공무원
2. 보건안전관리책임자: 소방관서에서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보조하는 소방공무원 중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소방공무원
3.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소방활동 현장의 지휘 책임을 지는 소방공무원 중 최상위 소방공무원
②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이행 상황 점검ㆍ평가
2. 보건안전관리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3. 소방활동 안전사고 사례 분석 및 지역 특성별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4. 안전보호장비의 점검
5.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및 관리
6. 소방활동 안전사고 관련 기록 유지 및 통계자료 관리
7. 그 밖에 소방활동 안전사고 방지와 관련된 업무
③ 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직무에 관하여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보조한다.
④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하여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2. 소방활동 현장에 출동하는 대원의 장비 착용 및 신체ㆍ정신 건강 상태의 확인
3. 그 밖에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